법원 “로스쿨 선정 과정 적법” 잇따라

2008-10-24     법률저널


8월 조선대에 이어 단국대, 홍익대도 패소

로스쿨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잇따라 패소를 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데 이어 홍익대와 단국대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홍익대가 지난 8월 로스쿨 설치인가를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로스쿨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점,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러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합격자 수 등의 평가 항목을 둔 것의 위법성 관련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기준안이 일종의 정책적 제안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총 정원 제한은 우수 인력 확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역간 정원배분은 로스쿨제도의 이념에 합치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단국대가 제기한 유사한 내용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동국대 역시 이와 같은 이유의 취소소송을 제기 중인 가운데 예비인가 취소에서 본인가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해, 12월경으로 선고가 연기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