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시험 매년 시행여부 불투명

2001-09-29     법률저널

 

 
  현행 격년제,  사법시험법제정 이후 구체화
 
  
내년부터 군법무관시험을 매년 실시한다는 국방부의 발표와는 달리 내년 군법무관 시험이 현행대로 격년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법무관 인력의 장기확보차원에서 매년 약25명씩 선발하려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년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에서는 사법시험과의 동시 시행을 원하고 있어 국방부의 고급인력확보라는 이해와 상충돼 당분간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확정안은 올 년말로 예정된 사법시험법 제정 이후에
나 가능할 듯하다.
  한편 응시연령에 있어서 현역장교출신의 군법무관 응시연령을 33세로 연장하려던 당초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