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일요일 실시 금지 재추진

2008-09-01     법률저널
종교활동을 이유로 일요일에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실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공무원의 채용, 승진시험을 일요일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24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주로 일요일에 진행되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군․구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일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주5일제와 각급 학교의 격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 시험 장소 확보 등이 용이해져 굳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