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시1차 소송 대법원선고 8월말경 예정

2001-09-29     법률저널


관련 수험생 직권취소와 추가합격조치에 관심 집중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제40회 사법시험 소송(원고:김덕삼)의 확정판결선고가 5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42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6월26일부터 시작하고 또한 작년 9월에 있었던 행정자치부의 직권취소 시기 등을 감안하여 8월 말경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재판부인 특별1부 재판연구관들뿐만 아니라 특별부 전체의 재판연구관들이 이번 사건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덕삼씨도 "법률심은 이미 끝난 상태이며 선고일자만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9월에 있었던 직권취소의 시기를 고려하여 8월 말경에 최종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3문제〈형사정책 1문제(7번/4책형), 헌법 1문제(2번/1책형), 민법 1문제(37번/1책형)〉가 고등법원에서 문제출제오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문제출제오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정책과 민법문제는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헌법문제는 헌재결정에 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와 헌재결정해석에 대한 문제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고등법원의 견해를 유보한 결과일 뿐 문제출제오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김덕삼씨의 경우 이미 행정법원에서 2문제, 고등법원에서 1문제등 모두 3문제를 인정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1문제만 더 문제출제 오류를 인정받으면 승소판결을 얻게된다.
  한편, 수험가는 사시4회 응시제한으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또 한차례의 추가합격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