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면 6월부터 유치장 신세

2008-04-14     법률저널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하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갱신 기간을 잊어버린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