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심사 서류 증거보전 신청 각하

2008-04-11     법률저널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들이 제기한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조선대, 영산대, 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이 변조·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예비인가 심의 서류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 만큼, 무단 파기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들의 주장이나 염려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대, 영산대, 청주대는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사를 받지 못한 후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