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원안대로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에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2월 4일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1월 28일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에 관한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배정정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바와 같다.
※ 붙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07.10.30. 발표)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대학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학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대학이 획득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에 배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였다.
□ 대학별 입학정원 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 지방 4대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획득한 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였다.
□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간 입학정원을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07.12.14. 발표)’에 따라,
◦ 설치인가 대학 및 정원 심의 과정에서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5%의 조정수치를 서울권역에 부여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정원 배정비율을 57%(1,140명):43%(860명)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종적인 수도권과 지방권(강원 포함) 배분비율은 55%(1,100명):45%(900명)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비인가 결과 입학정원 배정규모가 변경된 대학에 대해서는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고,
- 법학부(과)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 확보 등 본인가시까지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 대학은 학부 정원 조정과 관련, 편제 정원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상당하는 숫자를 학부 입학정원에서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 :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명 ⇔ 감축해야 할 4년제 학부 입학정원 75명
□ 한편, 학부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단계의 법학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법과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
추진업무 | 일정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구성․운영 | ’08.2.~ |
◦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 ’08.7.~8. |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 ’08.9월 |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09.3월 |
<붙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
1. 권역별 선정결과
□ 서울 권역
대 학 명 | 배정정원 |
서울대 | 150명 |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 120명 |
이화여대, 한양대 | 100명 |
경희대 | 60명 |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 50명 |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 40명 |
합계 | 1,140명 |
※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 순 배열
□ 지방 4대 권역
권 역 | 대학명 | 배정정원 |
대전 권역 (170명) | 충남대 | 100명 |
충북대 | 70명 | |
광주 권역 (300명) | 전남대 | 120명 |
전북대 | 80명 | |
원광대 | 60명 | |
제주대 | 40명 | |
대구 권역 (190명) | 경북대 | 120명 |
영남대 | 70명 | |
부산 권역 (200명) | 부산대 | 120명 |
동아대 | 80명 | |
합계 | 860명 |
2. 설립별 선정결과
구분 | 대학명 | 배정정원 | 대학명 | 배정정원 |
국립(9개) | 서울대 | 150명 | 전북대 | 80명 |
경북대 | 120명 | 충북대 | 70명 | |
부산대 | 120명 | 강원대 | 40명 | |
전남대 | 120명 | ©법률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