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2001-09-28     법률저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미리 알거나 용인했더라도 함께 함께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李容勳대법관)는 지난13일 캠코더·양주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49·상업)부부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미리 알고 이를 용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인정할 정도는 돼야 한다."며“장씨 등은 외항 선원이 밀수입한 물건을 받아 국내에 팔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밀수입 행위 자체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99년 외항 선원 강모씨 등과 함께 일본에서 캠코더나 양주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공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 등의 유죄가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