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2001-09-28     법률저널

  삐삐에 음성녹음한 타인에 대한 욕설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柳志潭대법관)는 자기 부인의 주변사람 삐삐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모(38·무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것은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출기에 허위사실을 음성녹음한 내용은 호출기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고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8년 별거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내려 하자 매직펜으로 부인이 사는집 담벼락과 엘리베이터안에 욕설을 적어놓고 부인의 남동생과 친구 호출기에도 욕설을 녹음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