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상태바
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37
  • 댓글 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 2020-03-20 20:01:40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다투는지 행정사는 행정기관일은 다 할 수 있지

AMS 2020-03-20 17:41:06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서 숨을쉰다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개정으로 노무사법이 통과되었다
비록 행정사들이 밥그릇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으니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들의 업무를 일부 양보를 한것은 커나큰 미덕으로 보인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했으니
행정사님들 빼앗긴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무한경쟁으로 국민에게 더 눈높이를 맞추고
업무에 임 하세요

행정(산업재해)사 2020-03-20 17:35:06
여윽시 갓정사ㅠ
행정사와 노무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산업재해보상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2020-03-20 17:25:27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그런거

ㅇㅇㅇㅇㅇ 2020-03-20 17:23:57
굿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