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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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직역 갈등에 대한 생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8 16:53
  •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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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2-11-29 12:14:30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을 칭하여 "군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민안"처럼 본명을 쓰거나 "노무사"라고 정직하게 쓰세요.
스스로를 군자라 칭하고 타인을 비하하는 님의 행태가 정확하게 현재의 노무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만과 편견> <아전인수>

노무사시험과목에는 행정학,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실무법, 민원처리를 포함한 행정사무에 관한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일반민원 신청업무와 무관한 과목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등의 행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입니다. 따라서 님의 기준에 의하면, 노무사는 일반민원 신청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행정사도 아닌 일반인인 노무사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 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 부당?

유현 2022-11-29 11:23:46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글이네요

조영종 2022-11-29 11:18:15
참 균형있는 좋은 글입니다. 관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문제,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생활문제로서 그동안 5만명이 넘는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가 해오던 일을 5000명도 안되는 노무사가 독점하여 혼자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사간 직역논란을 넘어 국민의 자격사선택권 저해, 민생행정편의 손상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할 개악으로 보이네요. 전문성 어쩌고 해서(노무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나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서로 차별화되어 각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사 쳐내고 결국 나중에는 독점하여 국민에게 덤티기 씌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민 2022-11-29 11:11:47
여태까지의 판례는 전부 행정사법 외 업무범위 판례였다는 것이 슬슬 밝혀지고 있네

기차 2022-11-29 11:06:51
개가 짖어두 기차는 가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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