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상태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7 18:14
  • 댓글 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바 2015-04-28 10:51:28
전하진 의원이 합리적이군요. 여상규 의원은 팩트마저 무시하는 막무가내고..

aokw 2015-04-28 10:46:03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반대한 여상규 의원이 엉뚱한 말을 했네요. 미국특허청에서 특허 대리를 하는데는 변호사 자격은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patent agent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나대셔야지.....

최홍순 2015-04-28 10:18:32
여상규 의원 무식한 소리하네요. 알고 하세요. 미국은 변리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자격시험(patent bar)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공계학점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말하세요

지나가는이 2015-04-28 09:52:43
저 5%의 인원마저, 합격정원을 제한해놓는 바람에, 모두가 변호사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대생이 비싼돈 들여 변리사하려고, 로스쿨에 갔을까요? 공대생은 모두 변리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이 2015-04-28 09:51:15
여상규 국회의원은 판사/변호사 출신이네요. 덮어놓고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셨습니다. 미국에는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모두 별도의 시험 선발을 하며, 일부 자격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이 가능한 영역까지 존재합니다. 무턱대고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실무 공정성을 제공하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로스쿨 총 입학생 중 공대생은 전체인원의 5%미만이며, 이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