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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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3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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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0-03-21 22:27:07
헌재 각하 결정이 공신력이나 기속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행정사는 대서만 할 수 있는자격인거 같은데 누가 의뢰할까요.
대리권한이 있는 전문자격사에게 맡기지 않을까요?

2020-03-21 14:14:55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책임각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대전지방법원 2014고단656)

50 2020-03-21 13:13:15
노동도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2020-03-21 12:02:46
행정은 행정사에게

수원성 2020-03-21 06:58:35
결코 변할 수 없는 팩트!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은 행정기관이다.
행정사는 행정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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