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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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3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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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3-25 04:58:59
1.노무사법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업무를 하지 못했음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및 16-0329(2016.8.9)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2.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2123455 2020-03-25 00:32:09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유도해야 합니다. 독점 반대

2020-03-24 23:39:00
제가 02학번인데 우리땐 노무사가 9급 공무원보다 쉬웠습니다

00 2020-03-24 14:42:27
저는 사실 노무사가 뭔지 모르고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행정서사 출신이시라 행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 업무영역이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네요

신림역 2020-03-22 06:19:18
대리나 대행이나..
공인노무사도 대행을 주로 하죠.
작성대행. 접수대행.
그리고..행정사도 대리권 있답니다.
행정사법제2조 제1항제5호..시행령제2조제5호..
ㅎㅎ
그리고 국민은 대리권 이런거 안 따지고 실제로 바가지 안 씌우고 일 잘하는 사람 선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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