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의무연수’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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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의무연수’ 여전히 ‘뜨거운 감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4 18:3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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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하자 2016-05-24 21:56:15
법조원로분들도 인정하듯이 입학부정과 공정사회를 무너뜨리고 사시폐지로 이기주의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들에 의해 결국 사필귀정.. 반드시 장래 큰 비리사건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법조신뢰가 바닥에 떨어질게 뻔한데 지식재산권 마저 혼란에 빠뜨리게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ㅁㅁㅁ 2016-05-24 23:10:43
비정상을 정상으로 꼭 돌려주세요...

도대체 뭡니까 2016-05-25 08:04:07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보호장려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용을 도모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을지
무엇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수있을지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뉴턴도 모르는 변호사와 법과목 면제받은 심사관에게 자격 부여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게 우리나라 산업재산보호의 현실입니까

의사 2016-05-25 10:30:50
난 수의사요 인간은 동물이니
의사 자격증도 나에게
주쇼

2016-05-26 10:57:50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자는 변호사이지
변리사가 아니다
지적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자는
매년 두자리수에 불과하며 그들의 지적재산권
실력도 알 수 없다
지적재산권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겐 변리사 의무연수 상관없이 변리사자격을 주어선 안될것이고 선택한자도 검증과 충분한 의무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선택했다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간단한 의무연수로 얻는것이 타당하다면 변리사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을 '심지어' 필수로 시험치는데 그들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는게 마땅한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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