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사, 경영지도사 업무 가능” 유권해석
상태바
법제처 “행정사, 경영지도사 업무 가능” 유권해석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7 17:47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행정 2020-07-18 01:17:59
아뇨 잠수탄게 아니예요 지금 단일화 절차로 다들 바뻐서 그래요^^ 이해해주시고요 노무관련문제 및 업역관련등은 내년에 단일화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고 나면 막강한 단체로서 발돋움 되고 타자격사별로 위와같은 문제등으로 법적 대응하게 될꺼라 생각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 화이팅입니다!!

0308 2020-07-17 23:22:17
유추해석하면 노무사법엔 배타적 업무조항 있으니 행정사는 노무업무 못한다고 해석해야지~ 판례 입장도 그렇고
기존에 행정사가 노동업무 가능하다고 선동하던 사람들 요즘 대부분 잠수탄거 모른가 보네. 노무사법상 허위.과장광고 조항 시범케이스 안될라고~ 내년되면 행정사법으로도 처벌 될것임. 금지행위에 허위.과장광고 처벌조항 시행 될거거든~

행정사가되고싶다 2020-07-17 20:05:03
행정사 정말 대단한 자격증이네요.

노무업무에 이어 경영지도사 업무까지 가능하고

내년엔 행정사가 되고싶다요

여윽시 갓갓!!! 갓갓!!! 2020-07-17 19:59:46
행정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정사 2020-07-17 18:46:28
헌재 2020헌마632호 참조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