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법시험제도 일궈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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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법시험제도 일궈나가자
  • 법률저널
  • 승인 2002.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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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신사년(辛巳年), 50여년 동안에 걸쳐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과제들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 민족사적 사변(事變)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임오년(壬午年) 새해를 맞았다. 우리 사법시험제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린 뜻 깊은 한해였다.

  광복 이후 법조인력의 선발은 고등고시(사법과)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으로 변경되어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법조계의 국제화·전문화 및 법조인력 선발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법시험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사법시험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 사법시험제도의 주춧돌을 마련한 셈이다.

  올해 사법시험부터 법무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명실공히 사법시험의 법무부시대가 열렸다. 사법시험이 사법제도를 운용할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시험으로서 우리 사법제도의 존립에 토대가 되는 만큼 법무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수험생은 물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 세기에 걸맞은 사법시험제도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또한 친절한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사회의 마지막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인력 양성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법률적 소양을 구비하고 지구촌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권위의 사법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가 되어야 하며, 만능의 보검(寶劍)과 같은 사법제도를 실현토록 법무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거창한 전변(轉變)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식 정보화 속에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사회로 변했다. 전자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일 체득하고 있다. 사법제도를 비롯한 모든 제도와 조직이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우리도 지구촌의 일원이므로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하고, 첨예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력은 곧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직면해 있다. 사법시험이 국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시험제도라는 점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투명성 확보는 그 권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동량(棟梁)을 선발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은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수험생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막대했다. 특히, 과락제도와 2차시험의 채점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법무부도 이러한 개선요구에 따라 사법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능이 더욱 강화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견지해오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21세기 국경없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해이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떠올랐다. 어두웠던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확고부동한 의지로 새로운 사법시험제도를 일궈 나가야 할 막중하고도 중차대한 해임을 명심하고,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해를 열어 나가자.

  희망의 2002년…다시 한번 뛰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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