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위헌 논란
상태바
로스쿨 위헌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7.10.1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총입학정원제 운영 위헌소지 해소해야”
서법련, “로스쿨은 서민의 공무담임권 제한해”

 

로스쿨 총정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총정원 확정안이 대학과 시민단체, 심지어 국회 교육위원들에게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 총입학정원제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이하 서법련)가 로스쿨법이 위헌제기 외에는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나 총정원제도가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우려 속에 참여연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일,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으며,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위헌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총입학정원을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들의 학생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후에 정해야지 로스쿨 인가신청도 받기 전에 교육부가 사전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3단계 이론’을 판례로 확립시켜 왔다며 2단계제한(주관적 사유)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3단계제한(객관적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 되어 헌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교육부가 앞서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3단계 이론에 따르면, ▲로스쿨에서의 전문적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의 직업선택의 제한이며,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미리 확정해 놓아 아무리 로스쿨 입학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더라도 그 총정원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코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3단계 이론의 '세 번째 단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단계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총입학정원제도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위헌소지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서법련에서도 로스쿨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로스쿨제도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와 대학원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그 등록금이 고액이어서 공무담임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요지이다.
서법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간의 학비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며 사실상 저소득층의 법조 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학제도는 그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아니라며 대학에서는 저소득층 출신에 대한 장학 비율보다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로스쿨은 그 모든 과정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법련은 헌법소원을 위한 모금을 벌이고 있으며 헌소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1인시위도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