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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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안 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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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학생회 로스쿨 법 재논의 요구
로스쿨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법 시행일인 지난 9월 28일 서울지역 법대 학생회들이 로스쿨 법이 졸속입법이라며 법안과 시행령 전반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다.


서울지역 12개 대학 법대 학생회로 구성된 서울지역 법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이하 서법련)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개원 연기, 로스쿨 법안 전반에 대한 재논의, 법대생 보호방안 마련,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의 법조진출 기회 보장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법련은 로스쿨법이 애초부터 '선입법 후보완'의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고 기존 법과대학 학부생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동기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법과대학간 교수 이동 사태 등 현재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스쿨법이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허탈감을 표시했다.


또한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일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거대 정당들의 합의로 순식간에 처리에 의해 전국 법과대학생들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로스쿨법이 가난한 사람은 버리고 부자만 받아들인다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금의 로스쿨법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법련은 "로스쿨 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에 학원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법조인 한 명이 양성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로스쿨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기능할 것"고 주장했다.

 

서법련은 법학 교수 대량 이직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법대 학부생 역차별 우려 등 로스쿨 시행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발송했다.

 

또한 로스쿨 법안의 학생선발 쿼터제와 정원 제약 등의 조항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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