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준의 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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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준의 LEET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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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이해


한림법학원 백승준 강사

1.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개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치루는 입학시험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LEET)"이라 한다. 수험자들은 결국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원하는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PSAT라든가 MEET, DEET와 같은 적성시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있지만 LEET의 경우 법학적성의 측정이기에 여타의 적성시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적성시험 자체에 대해 생소한 수험자가 초기 진입시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응시 연령대가 다른 적성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된다는 전제하에 적성시험에 대한 논의와 LEET의 출제원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2. 법학적성시험의 방향


(1) 적성의 의미

 적성이란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시점에서 높은 활동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예측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넓은 뜻의 적성은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나 성격(정서 안정도, 협조성 등)의 인격 특성 등 개인적인 특질 모두가 포함되고, 좁은 뜻의 적성은 능력 면에 한정되고, 학습을 통해 이미 획득한 지식 ․ 기능 등 넓은 뜻의 학력과도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에서 흥미와 관심 등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학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흥미와 관심이 많고, 이 분야의 정의적 특성이 매우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하여야 할 능력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우선 대학 졸업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하고 변호사, 법관, 검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법조인이 다루는 업무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범죄수사 등 매우 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배경학문을 토대로 미래지식기반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법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 법조인의 모습으로 보였다.

 법조인의 업무 범위는 매우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법과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법과 관련된 적성이 중요한 측정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통역사를 생각하여 보자. 과학을 전공하고 통역사가 될 수도 있고, 영어를 전공하고 통역사가 될 수도 있다. 통역사라면 과학을 전공하였든 영어를 전공하였든 어학이 중요한 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역사 적성 시험에서 과학 시험을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적성시험은 일반지능검사, 학력검사와는 달라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법조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법학적성시험 영역 설정 방향


(1) 시험설정영역

 시험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에는 전통적 현상 중심(학문영역)으로 선정하는 방안과 사고 기능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있다. 각 방안의 특성과 검사의 예는 다음에 제시한 것과 같다.

(가) 현상 중심의 영역 설정 : 언어추론, 사회과학추론, 수리과학추론

 우선 현상 중심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설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상 중심의 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1(생물), 자연과학추론2(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통계학)

○ 대학수학능력시험-언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영어

(나) 사고기능중심

 사고기능 중심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설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사고 기능 중심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공직적성검사-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일본법학적성시험-독해표현력(언어능력), 분석추론능력(분석능력, 추론능력)

○ 미국 법학적성검사 -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분석 추론력(analytical reasoning), 논리 추론력(logical reasoning), 쓰기 능력(writing)


(다) 법학적성시험 방향 : 사고기능중심

 법학적성시험은 전통적인 현상 중심의 영역보다는 사고 기능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사법시험이 상대적으로 법학지식을 강조한 평가였다는 점, 외국의 법학적성시험이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법학적성시험은 지식 중심의 평가보다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점에 많은 법조인과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를 수 있었다.


4. 배경지식의 심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항을 출제하는데 지식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법학적성시험과 같이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지식의 심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검사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경 지식의 수준이 높고 사고의 심도도 높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항이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배경 지식의 심도는 낮고 사고의 심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된다. 혹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도 지식의 심도를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출제 상황에서 배경지식의 심도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배경 지식은 일반교양 수준의 일반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보다 수준이 높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지식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우 관련 지식을 지문에 제공하거나 지문에 제시된 상황에서 지식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지식암기 부담을 줄이고 사고력과 독해력 함양 등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 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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