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제도 도입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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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도 도입이 정답이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7.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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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격 도입되면서 전환기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로스쿨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 보호방안 등이 문제된다. 또한 인가를 신청했다 떨어지는 대학이나 아예 로스쿨 유치전에도 뛰어들지 못한 대학의 법과대학 생존도 갈림길에 있다. 로스쿨이 되지 않는 대학의 학생들도 결국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법과대학 재학생(졸업생)이나 사법시험에 매달려 온 수험생들은 고비용 구조인 로스쿨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과도기 기간 5년 정도 사법시험을 존치(存置)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법과대학 고학년 가운데 군미필 학생들의 경우도 빨리 합격하지 못할 경우 법조인 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예의주시하며 깊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의 배려와 졸업생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로스쿨 도입 후에도 남아 있는 법과대학학생이나 수험생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줘야 하고,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시내 12개 법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연석회의(서법련)'는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표하여 '법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서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예비시험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법련은 의견서에서 "법과대학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들 또한 다시 학부보다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며 "법과대학 학생이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개원 이전에 입학한 법대생이나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법조인의 길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법대생은 로스쿨의 안착을 위하여 '버리는 카드'로 취급될 수 없다며 로스쿨법 헌법소원 모금운동까지 펼치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부의 로스쿨 추진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법학과(부) 재학생이나 졸업생, 수험생들이 로스쿨 설치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사개위 건의안대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만으로 구제수단으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현재 사법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대체로 3∼4년 이상 걸린다는 점과 군복무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면 5년 안에 붙는다는 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되지만 폐지 시점까지 선발 인원이 점차 줄어들면 합격문은 점점 좁아지는 셈이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구제수단으로 사법시험 존속 기간을 더욱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예비시험제도를 인정할 경우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저해될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예비시험제도와 로스쿨 정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증할 자료도 없을 뿐더러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중국(1995년)과 일본(2004년)의 로스쿨이 모두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했지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의 길을 여전히 두고 있다. 더욱이 로스쿨 정착을 위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는 이 점을 한시라도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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