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행령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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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령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7.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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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변경없이 그대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법률시행일을 앞두고 차관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 이수 필요학점 90학점 이상(법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15학점이내 인정, 교원 1인당 학생수 12명, 최초 개원 후 4년, 이후 5년마다 로스쿨 평가라는 기존 시행령안이 최종 확정된다.


마지막까지 로스쿨 대학별 정원 150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이럴 경우 최종 인가 대학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때문에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스쿨 시행령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대학은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정원 제한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학들은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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