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 교원 12대 1이상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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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 교원 12대 1이상 합리적”
  • 법률저널
  • 승인 2007.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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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학장협 인가기준 변경 요청
대학부속 법무법인 도입 주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의회)는 20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비율, 장학제도 등의 인가기준과 총정원, 대학 부속 법무법인 설치 등에 대해 제안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장재옥 회장은 로스쿨 법과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인가기준을 확정해 가는 시점에 즈음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를 느껴 학장협의회의 의견을 밝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학장협의회는 4가지로 주장을 정리했다. ①시행 첫 해 입학 총정원 3,000명 이상이 되어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는 로스쿨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전제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가기준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②학생 대 교원의 비율은 12대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비용과 현실면에서 합리적이다. ③장학금수혜자의 비율은 상향조정하고 배점비중도 높이되 국고지원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④충실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대학부속의 법무법인 설치나 판검사파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학장협의회는 학생 대 교원의 비율을 10대 1미만일 때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가기준이 결정된다면 교수 영입에 있어 대학간 불필요한 과열 경쟁을 유발시키고 로스쿨을 고비용화하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12대 1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사회 빈곤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법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고지원을 통해 현행 인가기준 지표상의 20% 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배점도 100점 더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학장협의회는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실무교원들이 영리적 활동은 배제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학부속 법무법인 운영으로 임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를 요구했다. 법조실무현장에서의 경험을 교육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로스쿨실무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판검사의 로스쿨파견제를 도입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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