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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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09.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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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 4 -사실의 논리적 이해

예1) 다음은 어느 지방지치단체의 회의장에서 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보자.

물 1㎥ 당 1,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로부터 하면 1년에 1,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따라서 물 1㎥ 당 3,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세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시의 재정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 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한쪽은 3,000억 원의 세수입, 한쪽은 물 부족에의 대응, 정말로 일거양득이다.



총괄적인 이해

 


1)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본보기가 지적하는 「가치」란 3,000억 원의 세수와 물 부족에의 대응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양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양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래 가치의 비교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당한 정책에 의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본문은 단지 지사의 발언에 불과하고, 「물세」도입정책이 부당한 정책인가 명확하지는 않다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나타나 있지 않다). 또 가령 「물세」도입정책이 부당했다고 하여도 정책의 당위성 여부는 본문에 포함되는 논리상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이용한 근거가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은 제1문․제2문에서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를 이용해 「물세」도입에 의해 전망되는 세수를 계산하고, 재정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3문에서 「물세」도입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에의 대처가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4문에서는 3,000억 원의 세수와 물 부족에의 대응이라는 2개의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간의 물소비량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00억 원의 세수를 주장하는 한편, 물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물 부족에의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양립하지 않는 근거를 이용한 추론이 된다. 따라서 이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가 양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므로 문제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문제문의 결론부분(제4문)에서는 한쪽은「3,000억 원의 세수」, 한쪽은「물 부족에의 대응」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  각각의 결론에 이르는 근거를 생각해보면,

「3,000억 원의 세수」가 전망되는 것은 연간 물소비량이 현재의 1억㎥일 때에 물 1㎥당 3,000원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다(1억×3,000원=3,000억 원).

「물 부족에의 대응」이 전망된다고 하는 것은 수세도입에 의해 물소비량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2가지 결론의 근거는 각각「물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물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4)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재정적자해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물세도입이라는 「수단」을, 물 부족해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물세도입이라고 하는 「수단」을 들고 있으므로, 각각 「목적」과「수단」의 상호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예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론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 일거 양득적 사실이 예외인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론을 전개하는 주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증 4 -결론의 도출

예 )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검토해보자.

인터넷전화는 그동안 전화를 걸 수 있을 뿐 받을 수는 없었다.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 사업자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의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은 번호가 유지된다. 외국 출장시 인터넷전화를 가져가면 국내에서와 똑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어 편리하다. 예컨대, 070-xxxx-xxxx 번호의 인터넷전화를 가진 사람이 이 전화기를 미국에 들고 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국내에서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고 싶으면 그냥 서울 지역번호인 02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편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도 개선됐다. 음성데이터를 압축하고 재생하는 기술과 인터넷망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목소리가 찌그러지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줄었다.


1)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업체인 N사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 사업자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의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의 내용과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도 개선됐다]의 부분을 들어 N사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통화품질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자에는 고유번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시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몹시 부족하지만 이것은 인터넷 전화의 통화품질을 개선하게 된 원인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3) 일본의 인터넷전화 업체는 200여개, 가입자는 8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전화의 확산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전화번호 부여와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므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4) 유선전화업체들은 인터넷전화가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예시문의 내용은 인터넷 전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논점을 가지고 전개한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유선전화업체들은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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