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의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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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의 LEET 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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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항 8. 다음의 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안전판 가설로, 여성 노동력은 주기적인 경기 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으로서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충원되고 하강 국면에서는 축출된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대체 가설로, 불황기에 기업은 비용 절감과 생산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남성 노동력 대신 여성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절 가설에서는 여성 노동력이 특정의 산업과 직무에 고용되어 있는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여성의 고용 추이는 경기 변화의 영향을 남성 노동과 무관하게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구의 1970∼80년대 경기침체기 여성 노동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도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황의 초기 국면에서는 여성 고용이 감소하지만 불황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여성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제 위기 자체보다도 산업별ㆍ규모별ㆍ직업별 구조적 변동이 여성 노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 가지 가설이 경기의 국면과 산업 부문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

② 추측의 산물인 가설은 경험 자료를 근거로 기각되거나 채택된다.

③ 복잡한 사회 상황을 특정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해명하기는 어렵다.

④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⑤ 안전판, 대체, 분절 등의 비유는 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시문항 9. 다음 중 (가)에서 제시된 견해에 입각하여 (나)에 제시된 입장을 가장 적절하게 반박한 것은?


(가) 예방 원리(Precautionary Principle)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이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만약 그 상황이 충분히 파국적이라면, 그러한 파국적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리라는 확실한 과학ㆍ기술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미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상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된 예방원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파국적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 자체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

(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 기술은 우리 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세 입자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작은 미립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작은 미립자가 인체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하며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 위험이 실현될 경우 우리의 삶에 미칠 부작용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원리에 따라 나노 입자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고 나노 기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노 기술 개발을 일시 중지(moratorium)해야 한다.


① 나노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은 나노 기술 개발 중단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낮은 가능성을 가진다.

② 나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③ 나노 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불확실한 증거에 입각해서 나노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④ 나노 기술 연구를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그 조치에 따른 예상 이익과 예상 손실을 따져본 후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나노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기술 개발을 일시 중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시문항 10. 다음 글에서 제시된 주장의 설득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이종 이식(xenotransplantation)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유망한 이종 장기 공급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가 실험실 상황(in vitro)에서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이종 이식 상황에서 장기수여자는 다량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 받게 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게다가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는 인간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와 결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더 큰 감염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이종 이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초급성 면역 반응을 없애기 위해 돼지의 유전자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증폭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약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나 기타 감염력을 가진 변형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유전체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장기 수여자뿐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병원 근무자 및 환자 가족 등)에게로 병원체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종 이식에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종 이식 임상 시험은 매우 엄격한 안전 조건을 통과한 후에만 실시되어야 하고 임상 시험 후에도 피험자들을 매우 장기간(어떤 경우에는 사후까지) 정기적 검진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이종 이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권리를 보장한 헬싱키 선언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그밖에 피험자가 치명적인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피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필요성과 피험자의 건강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 등이 생겨나서 복잡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종 이식의 임상 시험과 치료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종 이식 연구에 소요되는 자원을 장기 부족 해소를 위한 다른 연구로 돌려야 마땅하다.


① 헬싱키 선언은 과학 연구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이다.

② 이종 장기 수여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크다.

③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옮기지 않는다.

④ 돼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면 이종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

⑤ 이종 장기 수여자에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여전히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8. 정답 ④

제시문의 논증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진술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논증은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 가지 가설(안전판 가설, 대체 가설, 분절 가설)을 소개한 다음,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되지 않는 두 가지 사례와 여성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 가지 가설은 여성 노동에 대해 완전한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단지 경기의 국면과 산업 부문에 따라 차별적 설명력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 가지 가설의 내용과 필자가 제시하는 반례들이 각각 어떤 가설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안전판 가설이다. 여성 노동력을 경기 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이 가설에 따르면 경기 상황과 여성 고용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대체 가설이다. 대체 가설에 따르면 불황기에 기업은 남성 노동력 대신 여성 노동력을 사용하므로 여성 고용은 이 시기에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분절 가설이다. 분절 가설에 따르면 여성 노동력은 특정 산업과 직무에 고용되어 있는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여성 고용은 남성 노동과 무관하게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필자가 제시하는 반례들이다.

첫째, 서구의 1970∼80년대 경기침체기에도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안전판 가설의 설명력은 약화시키는 반면 대체 가설의 설명력은 강화시키게 된다. 둘째, 서구의 1970∼80년대 경기침체기에, 불황의 초기 국면에서는 여성 고용이 감소하지만 불황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여성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전판 가설의 설명력은 약화된다. 셋째, 경제 위기 자체보다도 산업별, 규모별, 직업별 구조적 변동이 여성 노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성 노동력은 특정 산업과 직무에 고용되어 있는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여성 고용은 남성 노동과 무관하게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절 가설의 설명력은 약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시문에서 필자는 몇 가지 반례를 지적함으로써 세 가지 가설이 가지는 설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가설들의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이것들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전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필자는 세 가지 가설 모두 사회 현상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것을 정답으로 선택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④가 없었다면 필자도 아마 이것을 답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라는 ①의 진술이 어떻게 제시문으로부터 추론 가능한지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해 보자. 분절 가설에 따르면 여성 노동력은 특정 산업과 직무에 고용되어 있는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남성 노동과 무관하게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경제 위기 자체보다도 산업별, 규모별, 직업별 구조적 변동이 여성 노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산업별, 직업별 구조적 변동’은 ‘남성과 여성의 직무 분리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직무 분리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고정된 ‘직무 분리’의 구조 속에 각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노동의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①의 진술은 제시문으로부터 추론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③, ⑤는 모두 제시문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제시문의 필자는 경험 자료를 근거로 여성 노동에 대한 가설들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판단이다. ③과 ⑤는 세 가지 가설이 차별적 설명력을 가진다는 필자의 주장으로부터 추론 가능하다.

④를 선택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기간에도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구절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은 “불황의 초기 국면에서는 여성 고용이 감소하지만 불황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여성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전반적으로”라는 온건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④는 “지속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것이다. ‘지속적인 증가’는 ‘일시적인 감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9. 정답 ④

논증의 약화/반박 유형이다. 이 유형은 선택지 가운데 가능한 한 가장 치명적으로 논증을 무력화시키는 진술을 찾는 문제이다. 논증의 약화/반박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의 논증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논증의 취약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논증을 공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결론이 의존하고 있는 전제를 공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논증의 결론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특히 ‘반박’이라고 하는데, 반례를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결론이 “모든 A는 B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인 “어떤 A는 B가 아니다.”가 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증을 약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필자가 당연시하는 숨은 전제를 공격하는 것이다. 만약 필자가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숨은 전제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지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논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논증에서 공격 대상이 되는 전제나 결론이 가언명제인 경우, 그 가언명제의 충분조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조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보면 해당 논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논증이 “p→q”를 전제나 결론으로 삼고 있다면, “p→∼q”임을 보여주면 된다. 한편 논증이 인과적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결과를 일으키는 제3의 원인을 제시하거나 인과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인과논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시문항 9는 제시문에 주어진 주장에 대해 반박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제시문에 주어진 주장을 그냥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관점’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가)의 ‘예방 원리’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이 충분히 파국적이라면, 그러한 파국적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리라는 과학ㆍ기술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상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

(나)는 나노 기술에 의한 위험의 가능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나노 기술에 따른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위험이 실현될 경우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예방 원리에 따라 나노 기술의 개발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는 (가)의 ‘예방 원리’에 입각하여 (나)를 반박한 것이다. (가)의 ‘예방 원리’에 따르면, 나노 기술은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그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비용편익분석 상’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나노 기술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나노기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술 개발을 즉각적으로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주장은 (가)의 ‘예방 원리’가 의도하는 행동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의 주장에 대해 ④는 나노 기술 연구에 대한 일시 중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조치에 따른 비용편익상의 분석을 실시한 후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①, ③, ⑤ (나)에 대한 반박이기는 하지만 (가)의 ‘예방 원리’에 입각한 반박은 아니다.

②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는 나노 기술 개발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의 예방 원리에 입각한 반박이 될 수 없다. (가)에 따르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②는 그 조치의 실행 여부를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지 않고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의 ‘예방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정답 ③

논증의 약화 문제이다. 제시문의 필자는 이종 이식을 통해 장기 수여자가 돼지의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 감염된 바이러스의 변형 등으로 감염력이 높아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엄격한 임상 시험과 치료 과정의 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이종 이식 연구에 소요되는 자원을 장기 부족 해소를 위한 다른 연구로 돌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③은 전제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증 약화 방법이다. ③은 논증의 두 번째 전제인 ‘전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진술이므로 논증을 약화시킨다.

① 논증을 강화시킨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이종 이식의 임상 시험은 임상 시험 후에도 피험자들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피험자가 언제든지 임상 시험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 헬싱키 선언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잡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헬싱키 선언이 과학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윤리 원칙이라는 논거는 필자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② 논증을 강화시킨다. 필자는 이종 이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피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욱 크다는 논거는 필자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④ 논증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돼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사용에 따른 감염력 확대가 핵심 논점이지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의 억제 여부가 핵심 논점은 아니다.

⑤ 논증을 강화시킨다. 새로운 수술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장기 수여자가 여전히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종 이식 연구에 소요되는 자원을 장기 부족 해소를 위한 다른 연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논증이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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