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상태바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7.09.2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목도 일부 조정
영어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준점수에 미달해도 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이 선발된다. 또 시험과목도 2010년부터 일부 변경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7일 입법예고 했다. 

종전의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으로, 시험 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노동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소합격인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과목도 일부 조정했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영어시험의 종류는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등이다.

또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되고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경영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2차시험에서도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배점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은 되고, 필수과목에는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에는 민사소송법이 각각 추가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시험과목의 조정(2010년부터)으로 공인노무사의 업무능력과 근로자, 사용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6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