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한약재는 형법상 임의몰수 가능
상태바
대판, 한약재는 형법상 임의몰수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12.1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된 한약재는  법이  바뀌어몰수의 근거규정이 삭제됐더라도 형법 규정에 따라 임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5일 세관이 몰수한 한약재를 제때 돌려주지않아 피해를 봤다며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한약재는 몰수할 근거규정이  폐지됐더라도 형법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이 개정된 뒤 즉시 한약재를 돌려줬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부산세관 공무원들이 지난 98년 3월 관세법에 따라 몰수한 한약재를  몰수의 근거가 된 관세법 규정이 98년말 개정됐는데도 즉시 돌려주지  않아  한약재가변질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