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법대학생연석회의, 이직 교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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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법대학생연석회의, 이직 교수 규탄
  • 법률저널
  • 승인 2007.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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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참을만큼 참았다”
헌법소원 모금도 펼쳐

 

최근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각 대학들의 교수 모시기가 한창인 가운데 학기초부터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교수들의 무책임한 이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0일 ‘법과대학 교수들의 무책임한 이직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 차진태 학생회장은 “광운대는 애초부터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법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교수들의 이직으로 현재 민법 교수 3분만 남아계신다고 하고 동국대도 개강 이후에 교수가 그만두는 바람에 48시간 만에 절차도 무시한 채 신규교수가 임용되었다고 한다. 개별 대학 학생들이 먼저 성명서를 내자고 촉구했다”며 학부생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전했다.


연석회의는 매주 토요일 각 대학을 순회하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로스쿨에 관한 헌법소원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 등 연석회의 활동에 필요한 모금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과대학 교수들의 무책임한 이직을 규탄한다

 

2학기 개강을 하고 학교에 가니 수강 신청한 과목의 교수님이 학교를 떠나 버렸다. 듣기로는 다른 대학으로 가셨다고 한다. 기존 강의과목을 담당할 교수님이 사라지자 학교 측에서는 외부강사를 불러 급히 수업을 메운다. 48시간 만에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못한 과목은 또 휴강. 이 같은 일이 지금 법학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법학교육이 고사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법과대학 교수를 신규 임용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전초전의 양상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졸속으로 통과된 로스쿨법 마냥, 치졸하기 그지없다. 로스쿨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아직 로스쿨이 설립되지 않았으니 설립될 때까지 더욱 ‘비정상’으로 하자는 것인가? 법학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어 왔고 또 앞으로 더욱 부르짖으실 교수님들 스스로 법과대학 재학생을 버리고 법학교육을 버리고 있다.

 

우리 법과대학생들은 법과대학 교수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이직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로스쿨유치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 대학들의 이러한 ‘교수님 모셔오기’의 작태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 로스쿨 논의에도 학생은 없었고 로스쿨법 시행 단계에도 재학생의 수업권 보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법학은 신뢰의 보호를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었던가? 법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로스쿨을 하자면서 법과대학 재학생의 신뢰는 무참히 짓밟는 이러한 작태는 ‘적법한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 법과대학생들은 묻고자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로스쿨법인가? 로스쿨법 통과 직후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로스쿨이 궁극적으로 법학교육 정상화와는 별 관련이 없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법고시 때문에 피폐해진 법학교육은 로스쿨법 통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버렸다. 향후 다수의 로스쿨 미인가 법과대학들은 사실상 ‘로스쿨 입시학원’이 될 것이고, 로스쿨들은 실무 교육의 미명 아래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며 새로운 특권층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 안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 그 교육의 정상화는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로스쿨 놀음’의 비용을 온전히 전가 받는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은 혼란 속에서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수업 비용을 떠안은 채, 빚쟁이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생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졸속 로스쿨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시 한 번 법과대학 교수들의 무책임한 이직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로스쿨 개원 연기 및 시행령과 법안 전반에 대한 전사회적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2007. 9. 10. 법과대학 재학생 보호와 사법 개혁을 위한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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