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대의 능력 있는 법조인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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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대의 능력 있는 법조인 되기
  • 법률저널
  • 승인 2007.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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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전 베리타스 학원 원장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전문직인 법조분야 진출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기존의 획일적인 법조인력 양성정책으로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국제화되는 법적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력에게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증대되는 사회의 법적 요구를 담당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 및 동등 인정 학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3년간의 집중적인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인력의 다양성이라는 취지 때문에 로스쿨 입학요건에는 법적인 지식의 측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지식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로스쿨 입학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또한 현재 알려진 정부안에 따르면 3년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응시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대략 80%의 합격률을 보장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 발표된 로스쿨 입학정원이 대략 1,200명이며 현재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연간 합격생 수가 1,000명임을 고려하면 80%의 합격률은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즉 ‘소장을 쓰지 못하는 변호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해마다 1,000여명의 새내기 법조인이 사회로 진출합니다. 각각의 진로는 다양하겠지만 요즘 선호되는 분야는 로펌 진출입니다. 유명 로펌의 경우는 1년차 연봉이 거의 억대라고 하는 점이 인기의 주된 이유겠지요. 로스쿨로 바뀌더라도 로펌 진출이 졸업 대상자들의 선호도 1위라는 점은 마찬가지일겁니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유명 로펌 들어가기’로 고민을 하겠죠.


첫 번째 고민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고민이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로스쿨 학생의 법률지식수준’입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학 전공자의 경우 4년의 법학교육 혹은 비법학 전공자의 경우 35학점 이상의 법률과목 학점을 이수하는 기간+사법연수원 2년 거기에다가 각자 다르겠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최소 6년의 법학학습기간이 있습니다만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3년 동안의 교육기간 후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법조인 자격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기간의 차이는 곧 로스쿨 제도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력의 법률지식에 대한 불안감을 드리우고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의 이유입니다.


로스쿨 진학을 계획 중인 예비 로스쿨 학생은 개인적인 이유뿐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고민의 이유도 고려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로스쿨은 법률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며 로스쿨 학생은 본인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지식의 습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교과목 구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기본법학 과목에 대한 입학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및 학부 고학년생 경우에는 8월 법학적성시험이 끝나고 입학 전까지의 기간동안, 학부 저학년생의 경우에는 재학중 학부 성적관리와 함께 법학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예비 로스쿨 학생으로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작게는 로스쿨 내에서의 경쟁부터 크게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까지 법학과목 선행학습의 중요성은 부각됩니다.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은 이 점을 명심하고 학교 혹은 학원 및 온라인 교육학습을 통해 개인 경쟁력의 함양에 집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이 곧 사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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