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뿐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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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뿐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경계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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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경희대 법대교수ㆍ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544호 2007. 7. 27.)이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달 27일 공포되었으나, 동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직 발효조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다. 그도 그럴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어도 법조인 배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모든 대학이 과거의 실적에 관계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류의 반열에 있었던 대학은 그 서열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못한 대학은 서열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교수 개인은 교수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영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아우성과 비명이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대학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임은 분명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이 우리나라의 법조인양성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자못 크다. 지금까지의 법과대학에 있어서 교육은 주로 교양법학에 그쳤고, 기껏해야 국가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과정에 불과했지(물론 그 현실은 이러한 수준에조차 이르지 못했지만), 직업적인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업교육기관이며, 그 교육은 곧바로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실무전문교육이다.


이 점에 있어서 현재의 법과대학의 연장선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현재의 법과대학과는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고, 또 교육 주체인 교수요원은 질과 양에서 현격히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법학교육은 주체, 형식, 내용, 방법 등 모든 차원에서 현재의 법과대학에서 환골탈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직업전문학교라는 성격을 생각해보면, 의사자격이 없는 자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교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교수는 최소한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필요적 교수요원 수의 5분의 1 이상을 변호사자격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아무리 현재 법과대학의 교원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최저기준은 너무나 낮다. 진정한 의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실무경력교원이 적어도 50%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3년간의 기본교육과정은 법무(法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짜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직업학교라는 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3년간 기본과정의 교육내용은 그야말로 법무(法務)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고, 학문으로서 법학(法學)은 그 박사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향후 우리나라의 법률실무와 법학이 조화롭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그 질과 양에 있어 종합적이고 문제중심적이어야 하고, 그 강도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과대학에서보다 훨씬 집중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현재의 법과대학 학부과정과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합한 것 정도로 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과대학 학부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의 교육과정으로 압축되어야 하고,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2년차와 3년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령(안)을 보면, 이수학점을 90학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학기에 15학점만 취득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느슨하게 될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현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안)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우수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의 실질적 측면이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듯하다. 자칫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진짜 "Law School"이 아니라 무늬뿐인 짝퉁 "Low School"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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