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는 적성시험...점수 아닌 적성 평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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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는 적성시험...점수 아닌 적성 평가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8.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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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이 로스쿨 입학전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를 두고 로스쿨 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스쿨 학원에서도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열어 LEET에 대한 강좌 소개하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LEET의 윤곽을 확정짓지 않았다. 학원 등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형 LEET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LEET가 로스쿨 입학전형에 점수로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LEET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LEET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적성시험인 만큼 적성에 맞는지 여부만 가려야지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적성시험은 문제의 유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마냥 오르는 게 아니라며 미국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LEET 응시기회를 5년에 3번 정도로 제한해 로스쿨 낭인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적성시험이 점수로 반영되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LEET가 점수 자체로 반영된다면 법학 적성이 있음에도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려 현재의 사법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다른 요소를 평가해 입학자를 선발해야 한다.


둘째, 법학적성이 없어도 다른 전형요소의 점수를 높여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로스쿨 3년의 빡빡한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EET는 최소한 법학적성이 있는지 여부만 가리면 되는 것이다.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로스쿨 비대위 참여 교수들과도 논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LEET를 시행하는 기관을 단일화 시킬지 복수화 시킬지도 아직 미지수다. 미국은 하나의 기관이 관장하고 일본은 2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복수로 하는 게 맞지 않냐며 학교가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고 학생이 선택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대학이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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