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관계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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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관계법 개정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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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18세로 낮춰

 

  참여연대, 경실련 등 29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최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등 3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입법청원키로 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젊은층의 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했다. 한정위헌 판결을 받았던 1인1표제 대신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 총선거 유효투표 수의 5% 이상인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도 2% 이하로 낮춰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해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방지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감안,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을 선거운동 개념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폐지했다.


  정당법에서는 상향식 공천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비롯,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조항과 당내 경선시 대의원 매수행위 제재조항 등을 신설토록 했다. 특히 비례대표 여성할당 비율 30%를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20%를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했다.


  이번 안은 범시민단체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관계법 개정을 논의중인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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