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을 고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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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을 고려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7.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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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우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지난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중심으로 법조인을 양성·충원해 왔던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고급 서비스 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효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전공과 학과를 불문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파행적인 법학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 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양성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또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 법학대학원 교육을 더하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한 기업 전문 법률가나 공학을 전공한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도 배출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성년기인 대입단계에서 우수인재가 특정학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우수인재가 국가발전을 견인할 기초학문 분야에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는 1995년 문민정부 때 시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됐으나 각계 입장의 차이로 중단됐다.


참여정부와 대법원장은 2003년 8월 대법원의 법관인사와 관련한 사법파동을 계기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의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7차에 걸친 회의 끝에 미국식의 Law School에 상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일임했다.


사개추위는 2005년 행정부,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해 200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0월 17일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돼 1년 9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률안은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법학적성시험의 연구·개발 및 시행방안 마련, 총 입학정원 결정, 법학전문대학 설치 대학 인가심사기준 마련 등 2009년 3월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가 대학수·입학정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원만한 도입을 위해선 여러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1200명~4000명까지 다양한 의견에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안 7조에 규정돼 있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선에서 정부안을 정한 뒤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거쳐 총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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