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의 LEET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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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의 LEET논술
  • 법률저널
  • 승인 2007.08.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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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왜 로스쿨 입학시험의 필수과목인가?

             - 변화하는 시대, 인재도 변화해야 합니다 -


황남기


로스쿨 논술의 도입이유


  2009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된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지 4년만에 사법계 인재 충원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편, 사회 전반적으로 엘리트 충원 방식이 변화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비단 입학시험에 논술이 들어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논술의 핵심요소인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은 법조계 진출 이후에도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배심재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검사∙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일반인의 용어와 지식으로서 설득해야만 한다. 검사, 변호사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용어, 지식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설득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검사,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전문용어나 지식을 전제로 해서는 배심원을 설득할 수 없다. 배심원이 알고 있는 일반용어로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로스쿨 논술, 무엇이 달라지나?


  이러한 배경 하에서 로스쿨 논술은 과거 사법시험에서 각 교과목 별로 암기한 지식을 토대로 한 답안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전 교과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즉, 암기를 잘 하는 사람보다는 사고력과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법조인으로 진출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사법시험 2차는 수험생이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로스쿨 논술은 법학의 전문지식 그 자체를 묻는 시험이 아니다. 법이 관련되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다각적인 대처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사법시험 2차는 교과서와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서와 판례내용을 설문에 따라 잘 조직화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쓰다가는 교과서와 판례를 모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와 판례의 틀을 벗어나는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사법시험 2차 답안은 정해진 목차와 내용이 이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한 인재가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로스쿨 논술은 이미 정해진 목차와 내용이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답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로스쿨 논술에서도 지식이 어느 정도 감안될 수밖에 없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글의 재료를 찾아내는 발상력, 창의력이 중요시된다. 또한 정해진 목차가 없으므로 글의 재료를 조직화하는 구성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험생의 창의적 사고가 발휘될 수 있는 논술이 로스쿨 논술이다.

  또한 사법시험 2차 시험은 내용과 목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2시간에 6천자 가량을 써야한다. 로스쿨 논술시험은 2시간에 약 2500자 내외의 분량이다. 로스쿨 논술은 목차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틀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시간에 비해 글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로스쿨 논술은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비해 창의력, 개성, 발상력이 중시된다.

로스쿨 논술, 어떻게 출제될까?


  로스쿨 논술은 논술시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논술이다. 일단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입논술보다는 제시문의 길이와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로스쿨 논술은 법학적성시험(LEET)의 일부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아도 법적 사고능력을 물어볼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겪을 윤리적 갈등, 법조인으로서의 문제해결능력,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 사법개혁과 같은 주제는 대입논술이나 일반논술에서는 다뤄지지 않으나 로스쿨 논술에서는 출제될 수 있다. 대입논술과 중복되는 경제, 사회갈등, 분배문제도 로스쿨 논술에서는 법적인 관점과 연관되어 출제될 것이다. 또한 대입논술에서는, ‘법이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강제규범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시험은 법치주의를 실현할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므로 이런 주장을 해서는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입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로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시험은 대학원 입학시험이므로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일본 명문대학의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 바 있다.   이미 대입논술에서는 ‘통합논술’이라는 이름으로 각 개별과목들을 접목하여 논술을 출제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 논술에서는 개별주제에 법적관점이 논술된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로스쿨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 대학들의 소논문 기출 문제를 분석 과정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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