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의 LEET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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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의 LEET논술
  • 법률저널
  • 승인 2007.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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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의 도입과 희망 -

 

황남기 LSA 로스쿨 아카데미 대표

로스쿨 도입은 엘리트 충원방법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명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지배계층을 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순혈주의에 가까운 인재충원 방식으로 인해 법조계는 매우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순혈주의 인재충원 방식을 깨뜨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로스쿨제도는 도입되었습니다. 공학, 의학, 경제학, 경영학, 사학 등을 전공하거나 금융, 특허, 전자업 등에서 실무를 익힌 인재들이 법실무를 익히고 각 분야에 진출하여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스쿨제도는 국민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조인들은 자기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따뜻한 온정을, 외부사람에게는 정의라는 이름하에 냉혹한 법적용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학연, 지연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학연, 지연으로 보호받는 특권계층과 법적으로 충돌한 경우, 억울함과 한(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변해봤자 ‘억울하면 출세해라’ 라는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이 되돌아 올 뿐이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배타적인 법조인 선발방식이 열린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분쟁으로 누적되었던 한(恨)이 봄날에 눈 녹듯이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로스쿨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法)만 아는 인재로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법만을 공부한 이들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일면으로만 파악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법을 배워, 현실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조문을 외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아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필자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정한 수의 로스쿨 입학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만 아는 교수를 충원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취지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로스쿨 교수로 영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로스쿨 교수는 법조인으로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경영, 자연과학, 역사전문가, 소설가를 로스쿨 교수로 적극 영입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림하는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자리매김에 필요한 법조인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교수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이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로스쿨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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