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양식 바뀌어 실수
구제되나 안 되나 논란
제44회 변리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새로운 답안지에 적응하지 못해 답안 일부를 다른 문제의 답안지에 기재해 채점에 영향이 없는지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 Q&A에는 A문과 B문의 일부가 다른 답안지에 기재됐다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응시생이 줄을 이었다.
응시생 중 일부는 시험 중에 잘못을 발견하여 서둘러 바로잡기도 했으나 시험이 끝나고 뒤늦게 답안을 교차해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한 응시생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시험 중에 발견하고서도 답안지를 새로 교부받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이어서 답안을 작성한 응시생도 있었다. 응시생들은 바꿔 쓴 답안이 원래 답안대로 채점이 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뀔 운명에 처했다.
수험생들 간에는 답안지를 바꿔 쓴 응시생을 구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이번 답안지 양식이 기재 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채점시 동일한 채점위원에게 A문, B문을 함께 채점하게 하면 ‘채점은 채점자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대 측은 시험 전부터 그리고 시험 중에도 계속 관련 공지가 나갔는데 이제 와서 구제해 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재 잘못을 알고 중간에 답안지를 바꿔 쓴 응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구제를 반대했다.
특허청 변리사 시험 담당자는 “답안지 양식에 대한 공고와 배포가 이뤄져 적응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답안지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이번에만 특별한 것도 아니다”라며 원칙대로의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 잘못이 구제가 되었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난처함을 표시했다.
이번 44회 변리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 1793명 중 1364명이 응시해 76.08%의 응시율을 보였다. 답안지 기재 실수가 어떤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지는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