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는 품목이 달라도 사용불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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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는 품목이 달라도 사용불가'판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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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대법원 제1부(주심·柳志潭)는 '비제바노' 구두를 만드는 금강제화가 비제바노 시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는 다른 품목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강제화가 비제바노 구두 브랜드로 국내외에서 상을 받고 국내에 다수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만큼 이 상표를 시계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는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패션잡지 ‘GQ’를 발행하는 어드밴스매거진이 신발 제조회사인 파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다른 품목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잡지 이름이 미국 등 해외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상표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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