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천명 시대와 법률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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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천명 시대와 법률시장 개방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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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제43회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자를 991명을 선발함으로써 명실공히 사시 1천명 시대가 온 셈이다. 또한 지난달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02년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증대라는 국민적 합의로 지난 96년 500명을 기점으로 매년 100여명씩 늘어 지난해 800명에서 올해 1000명선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시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률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자칫 지나친 공급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즉, △저질 법률서비스의 피해 △불필요한 분쟁의 유도 △무분별한 수임경쟁 △법률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어느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같이 양산되는 합격자를 사회여건이 수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내년부터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시선발인원의 축소를 시사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은 국민적 합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격시험화돼야 하며 사시 정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개방화가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 변호사공급을 축소해 독과점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법조인들의 편협한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중인 본지 여론조사에서 수험생들도 1천명선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65%에 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이 폐쇄되어 있어 양질의 서비스에 목말라하고 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증대와 양질화는 법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전문화를 통해 가능하다. 선진국의 법률서비스가 전문화된 종합병원식이라면 우리는 의원 수준이다.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변호사의 수요공급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협상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후속협상을 통해 국내 법조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법률시장 개방의 폭과 방법,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될 예정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외국 자본의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과 국내 로펌과의 합작 허용 여부 및 국내외 변호사의 고용 여부이다.

  국내 전체 변호사 수가 5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 법률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이 개방되면 변호사의 업무영역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돼 변호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수요자도 보다 신속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결국 국가간 무역과 투자의 확대, 세계화의 조류에 비추어 볼 때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현실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방을 통해 법률가들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양질의 선진법무서비스와 업무능력을 도입해 법률서비스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사시선발인원은 축소는 이같은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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