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궁금증 풀어볼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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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궁금증 풀어볼까? FAQ
  • 법률저널
  • 승인 2007.07.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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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질문이 많아지자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음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FAQ에 정리된 내용

 

Q: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결정 이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향후 로스쿨이 설치될 대학은 약 몇 개 학교이며, 어떤 요건을 갖춘 학교에 설치되나요?


A: 로스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0조). 또한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교원·시설·교육과정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로스쿨이 어느 대학에 설치될지, 몇 개의 대학에 설치될지는 향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Q: 로스쿨의 개원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로스쿨 학생의 최초 입학 허가시기가 2009. 3. 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부칙 제2항) 제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09. 3.부터 개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은데 입학자격은.


A: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독학사 시험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Q: 로스쿨 입학생의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은.


A: 로스쿨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법학 비전공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 제2항).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구체적인 비율은 위 범위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각 로스쿨마다 다를 것입니다.

 

Q: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요건은 어떠하며, 사회경력자 가산점 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A: 로스쿨은 지원자의 학부 성적, 적성시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그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기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구체적인 요강은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게 되는 대학에서 향후 마련하게 됩니다.

 

Q: 로스쿨 입학시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은 어떠한 시험인가요?


A: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자질과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과 유사하게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의 자질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로스쿨 입학 요건 중 하나인 '외국어능력'은 어떠한 것인가요?


A: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외국어능력을 측정할지에 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대체시험(TOEFL, TOEIC, TEPS)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Q: 로스쿨의 학교당 개별 입학정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로스쿨의 개별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현재 로스쿨의 개별 입학정원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로스쿨의 개별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라는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예상 학비는 어느 정도이며, 장학제도는 갖추어져 있나요?


A: 현재 학비 및 장학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참고로 일본의 경우 로스쿨 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시설설비비 등으로 구성되며, 수업료는 공립의 경우 연 66만~80만 엔(약 528만원~640만원), 사립의 경우 연 80만~200만 엔(약 640만원~1,600만원, 100엔 당 800원 기준)입니다.

 

Q: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기존 법대 학부생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다만 로스쿨 개원 이전에 입학한 기존 법대 학부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법학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 제3항) 기존 학부생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Q: 로스쿨의 수업연한과 최소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A: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최소 6학기(3년 이상)입니다(법 제18조 제2항). 로스쿨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법 제19조 제1항) 구체적인 최소 이수 학점 수는 추후 제정될 로스쿨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로스쿨법 시행령안은 최소 이수학점을 90학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로스쿨의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등 수업내용은.


A: 법에는 로스쿨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법 제20조 제1항)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각 로스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쿨이 개설해야 하는 교과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따라서 구체적인 개설 교과목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규율할 사항이나,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기술의 함양과 직업윤리에 관한 교과목은 필수 교과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로스쿨의 교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로스쿨의 최소 전임교원 수는 20인이며, 교원 대 학생 비율은 1대 15인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또한 충실한 실무교육을 위하여 교원의 5분의 1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제4항).

 

Q: 로스쿨은 법학 비전공자라도 3년의 과정만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비전공자들을 위한 기본 법학실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구분 없이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을 뿐(법 제18조 제2항) 법률상 법학 비전공자만을 위한 특별과정이나, 법학 전공자의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Q: 설치된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로스쿨에 대한 사후 평가를 담당합니다(법 제27, 28조). 평가위원회는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하여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당해 로스쿨에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법 제33, 35조).

 

Q: 로스쿨을 수료하면 수료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나요?


A: 로스쿨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변호사시험'(가칭)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Q: 변호사시험의 성격 및 그 시험방식은 어떠하며, 지금의 사법시험과 비교할 때 난이도 및 예상 합격률은.


A: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수료한 수험생들에 대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시험방식과 문제형식, 과목 수 및 난이도, 예상 합격률 등에 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07. 7.부터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의 성격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법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Q: 변호사시험에도 응시 횟수제한이 있나요?


A: 변호사시험에 응시횟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3회'라는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Q: 예비시험과 같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률가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A: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부여할 것인지, 일본과 같이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수료자에게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로스쿨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향후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가칭)에서 규율하게 될 것입니다.

 

Q: 로스쿨을 수료한 군미필자들에 대해 현재와 같은 법무관제도가 유지되나요?


A: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현행 군미필자들에 대한 법무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지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는 향후 로스쿨제도를 운영하면서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로스쿨 수료이후 판사나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임용되나요?


A: 판사나 검사의 구체적인 임용방법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Q: 기존의 사법시험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또한 점차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로스쿨 개원이후 사법시험의 예상합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로스쿨 시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적정 법조인 수 유지를 위해 그 합격자 수를 줄여나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법시험의 폐지 시기, 감축될 합격자 수 등은 향후 결정될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동안 현재 시행 중인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와 영어시험대체제도는 그대로 존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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