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최소 4000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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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최소 4000명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7.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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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로스쿨 정착 토론회 개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건국대 법대도서관에서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로스쿨 통과 이후 구체적인 쟁점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로스쿨 시행령에 대한 제안, 장학제도 방안, 입학정원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로스쿨 인가주의 문제와 인가기준에 대한 재구성, 로스쿨 시행 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다채로운 주제로 참가자들은 로스쿨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행식 원광대 교수는 “현 제도 하에선 준비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총 정원이 결정될 수 있거나, 역으로 준비가 충분히 된 로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기준을 갖추면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로스쿨 인가 기준, 장학금 제도 등 미비점이 많은 현 로스쿨 법률을 조속히 보완하고 총 입학정원은 3000명 이상, 최대 4000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철(건국대 법대학장) 비대위 상임공동대표는 “변호사를 한 해 3000명은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 70~80%를 생각할 때 로스쿨 정원은 4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이번 로스쿨 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이라고 의견 제출 주체를 정한 만큼 우리의 입장도 교육부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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