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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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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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9 99헌마4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달 29일 재중동포인 조모씨 등이 재외동포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취업 등 고국과의 관계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분명한 법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난 사람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서이거나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돼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위헌적인 법규정이라도 일정기간 잠정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즉 자국내 소수민족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 외교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이들 지역의 동포들이 취업을 위해 대거 국내로 입국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한편 윤영철, 한 대현, 하경철 재판관은 "재외동포법처럼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은 한꺼번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보다 한 걸음씩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제정돼 99년 12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들에게 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 토지의 취득. 보유. 이용. 처분, 금융기관 이용, 의료보험 적용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최신헌재결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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