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나이·학력 제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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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나이·학력 제한 폐지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7.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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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연령제한은 차별...하루빨리 폐지돼야"

 

공무원 임용시험의 지원자격을 18∼35세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령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 제한규정도 삭제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은 16일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연령에 대한 각종 제한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의 경우 32세까지 7급의 경우 35세까지 9급의 경우 28세까지로 응시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에 대해 그동안 수험생들이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가인원위원회의 개선권고와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연령제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다.


또한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기각의견 4인, 헌법불합치ㆍ위헌의견 5인 등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요건인 6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된 사례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의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은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령차별 폐지와 더불어 '학력'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학력'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법안발의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연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라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연령제한 폐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정부가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 기본권과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령제한 폐지 법안에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험생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민간기업과 공기업들이 연령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부라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연령과 관계없이 능력위주의 인재채용을 권고하면서 최근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채용패턴이 과거와는 달리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착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의 인재채용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간기업이 연령철폐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에서 우선적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사명감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공직의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최근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구직자 및 직장인 2544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직장인 81.4%가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에 찬성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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