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 5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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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5년 보장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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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여야합의
 


  내년부터 상가 건물에 세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은 임대계약을 하면 적어도 5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 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고, 그외 상인들도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도록 하면 건물 주인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 상가 주인과 백화점, 은행 등은 건물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경제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지난 달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물주가 최장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면 처음 계약할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 법안의 통과로 보호대상이 될 상인이 4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법사위 소위에선 '상가임대차보호를 주거용이 아닌 건물 전체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일단 영업용 건물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동창회 사무실 등 일반 사무실은 임대차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여야는 또 보증금 얼마 이하를 영세상인으로 정해 최우선 변제권을 줄지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얼마로 제한할지에 대해선 시. 군별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주요내용■


적용대상
사업장대상영업용 건물로 한정, 비사업용은 제외
공시방법
관할세무서에서 임대계약서 확정신고, 세무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임대료(보증금, 월세), 기간 등을 공시
최우선변제권범위
경매됐을 경우 순위불문, 일반담보권자에게 우선해 건물가액의 일정부분(4분의1∼2분의1 범위내 논의중)을 세입자 보증금일부 반환용으로 할당
월세산정이율
시행령으로 제한(현재 연 최고 10% 논의)하기로 합의
대항력
건물매매, 경매 때 새 건물주는 임차상인에게 당초계약기간 보장
권리금(필요비, 유익비 관계)
5년계약이면 시설투자비 회수기간 충분히 별도로 인정안함
현행대로 임차인간 별도 사적계약 유지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계약, 5년간 자동계약갱신(기간 논의중)
자동계약연장예외 조항

임차인이 3개월 연속 연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계약상 중대한 위반, 쌍방합의,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 건물·설비를 고의 또는 중 과실로 파손 건물철거 또는 재건축.기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법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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