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
상태바
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
  • 법률저널
  • 승인 2007.07.2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비송사건절차법 각 1문항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치른 제13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법 등 2과목 2문항에 대해 정답가안을 변경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법에서 1문항, 비송사건절차법에서 1문항 등 총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최종정답이 변경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법 1책형 7번(2책형 5번) ④→①④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9번(2책형 47번) ②→②③ 등이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은 사단법인에 관한 문제로 설문에서 '민법규정에 의하면'이라는 단서가 없는 한 민법조문은 물론 그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여 정답을 골라야한다며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는 판례(대판 1997.926.95다6205)의 태도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 없다'는 ①번 지문도 명백하게 틀렸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했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사 등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문제로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③번 지문에 대해 수험생들은 '직무대행자는 상무행위에 제한되면 가처분명령에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무외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었다.


한편, 5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8과목에 걸쳐 35문항에 71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이 각각 7문항, 9문항에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탁법 4문항 12건, 상법 3문항 10건, 민법 4문항 7건, 비송사건절차법 3문항 5건, 호적법 4문항 5건, 헌법 1문항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수정답이 인정된 민법의 문항은 3건, 비송사건절차법은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1차시험 출원자 4468명 중 3010명이 응시, 67.4%의 높은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61.4%)보다 6% 포인트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별 응시율을 보면 광주가 7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1%, 부산 66.3%, 대전 60.8%, 대구 60.7% 순으로 나타났다.


1차 합격자는 8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10월 6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본지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올해 예상 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370여명을 기준으로 77점(±0.5점)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