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선거권 연령 19세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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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선거권 연령 19세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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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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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20세에서19세로 낮추고 지방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선거권 연령 인하 방침은 최근 정부가 민법상 성년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경우 현재 30%로 돼있는 것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정 방식에 있어서도 2명에 1명씩 여성후보를 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시 정당 기호를 의석수에 따라 통일된 기호를 부여,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타당 후보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기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내 비상설특위인 여성특위를  정보위처럼 겸임이 가능한 상설특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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