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법학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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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법학 전문대학원"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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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사법시험과의 관계 등 현안문제 복잡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시안에서 제기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98년 교육인적자원부(과거 교육부)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학부는 폐지하고, 졸업자는 전문학위를 받으며 사법시험에서 1차를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논의는 조용한 반면, 갑자기 서울대가 장기발전계획시안을 통해 학부를 존속시키면서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내놓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현재 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대학내에서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학부의 존폐여부와 사법시험 1차 면제를 놓고 대학간 정부기간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적으로 학부의 존폐여부에 대해 대다수 법대 교수들은 학부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를 준속시키면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대교수들의 의견이나 타대학 교수들은 당연히 학부를 폐지한 상태에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연구위원인 정종섭교수(법학)는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는 존속되어야"한다며 "전문대학원이 실패하면 기존의 법대 체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에나 학부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학 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제도와의 관계에서는 1차 시험면제를 놓고 법무부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법조계에서도 법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일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문인력의 충원과 각종 인프라의 구축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 당분간은 그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현 법조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전문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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