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관 170여명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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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관 170여명 신규임용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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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민사비용 국가부담 `소송구조' 활성화
형사사범 불구속재판 확대

 

   내년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가 대폭 활성화되고 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취하시 인지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사법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확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2년 사법부예산에 처음 배정받은 소송구조 예산 3억원을 토대로 내년부터 소송구조 건수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대법원은 내년도 변호사 보수 경감과 인지대 면제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천건의 소송구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6억원 상당의 소송비용 부담이 경감돼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또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취하시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해줄 경우 최고 190억여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영장심사 및 보석제도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불구속  재판확대 ▲답변서 제출제도와 집중심리를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구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 등 형사재판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내년도 법관인사에서 170명 정도의 법관을 신규 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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