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수험생들 참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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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수험생들 참여 확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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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서점, 고시원, 독서실, 학원 등 적극 참여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위헌 헌법소원이 본지 보도 및 가두서명이 시작되면서 고시가에 헌법소원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헌법소원 대책위가 신림동고시촌에서 소제기를 위한 청구인단 참여 서명과 변호사수임료 후원금 모금운동을 시작한 후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신림동고시촌에 있는 서점, 고시원, 독서실, 고시학원, 학원 강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헌소 대책위 대표 오병기씨는 "대책위 구성당시의 소극적 참여와는 달리 고시정보신문의 보도와 가두 서명이 시작된 후 많은 수험생들이 청구인단 서명 및 후원금 모금에 참여하였다. 가두서명 마감날인 4월 6일 현재 1080명이 청구인단에 서명을 하였으며 11,070,00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청구인단 서명과 후원금 모금은 4월 10일까지 될 것이며 15,000,000원이 모이면 4월 17일 내지 18일에 정식으로 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특히 후원금을 보내온 태학관과 정명사, 늘벗, 다산, 문창, 명신, 법문, 상원, 송아, 으뜸, 좋은소식, 태학, 한겨레, 홍지, 한길 등의 서점 및 대성고시원, 성관고시원, 선우독서실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끝까지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청구인단에 서명한 올해 4회째 응시생인 한 수험생은 "최근의 사법시험법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제한을 법률로 대체함으로써 '사법시험령의 위헌소지를 없애려는 발상'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위헌결정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4월 20일까지 제기되어 사법시험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본안심리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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