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되면 학사과정은 폐지, 대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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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되면 학사과정은 폐지, 대학원은?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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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로스쿨로 수렴될 듯
미국의 LLM같은 과정 개설돼야

 

로스쿨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난 후 고시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법학과 재학생들은 사법시험에 전력투구해야 할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로스쿨을 준비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한 학부모는 다급한 마음에 법률저널로 전화를 넣어 여러 가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현재 법과대학원에 있는데 휴학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로스쿨이 시작되면 현재의 법과대학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편입이 되는 것이냐?”란 질문을 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 법안 8조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이 2009년 3월 개원예정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2008년까지 법학과 신입생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에 대한 것은 전혀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대학원 과정에 대해 묻자 법안에는 규정이 없다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다. 각 대학들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성균관대는 아직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대답을 할 수 없다면서 각 대학별로 BK21 등을 진행하려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었다. 연세대도 일반대학원은 그대로 존속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양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집행위원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학원 과정은 대학자율 사항으로 로스쿨이 석사학위를 주기 때문에 별 존재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표는 “미국의 LLM 과정처럼 기존 석사 학위자들이 1년 간 재교육을 거쳐 로스쿨에 개설되는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로스쿨 시행 후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대학교수 단체들이 로스쿨 정원 외 입학을 추진하는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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