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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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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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최소선발인원' 결정 
수험생, "정보공개 더욱 확대해야"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점수가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합격자수가 최소인원에 미달이면 합격시켜주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노무사도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자수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수험생 박모(36)씨는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몇 명을 최소선발인원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타 고시처럼 시험위원 명단공개 등 시험정보 공개의 수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 김모(33)씨는 "그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한 시험관리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했다"며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시험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최소인원을 사전 공고함에 따라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다음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실시된 제1차시험 합격자는 16일 발표되며 2차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2차시험은 8월 12일이며 합격자는 10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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